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되어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같은 기간 보증사고 수 역시 2,783건에서 23,561건으로 치솟아 약 8.5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증사고 규모 또한 2021년 약 5,707억원에서 올해 11월까지 약 4조 6천억원대로 불어나는 등 피해가 크게 확대됐으나 보증채권 회수율은 27% 수준에 머물러 복구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무 불이행 임대인에 대해 필요한 제재나 통제 조치를 바로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해외도피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세입자 보호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악성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HUG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법무부는 해당 조치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구상채권 회수나 재산 압류·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토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실효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를 준용한 구조로써 그동안 제재 근거 부재로 방치됐던 악성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엄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 채무 및 도피 가능성 등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주무기관인 HUG도 출국금지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 의사를 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입법적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엄 의원은 "전세사기 등 피해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증사고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외로 이탈할 수 있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해 회복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