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9일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악성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HUG에 따르면 관리 대상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9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보증사고도 2,783건에서 23,561건으로 폭증했다.
피해 규모는 5,707억 원에서 4조 6천억 원대로 불어났지만 회수율은 27%에 그쳐 복구가 더딘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출국금지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세입자 보호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엄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악성임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국외로 이탈하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피해 회복 실효성과 국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철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를 준용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구조로 설계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구상채권 회수나 재산 압류·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 도피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HUG 역시 출국금지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입법적 후속조치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