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전략이 ‘목표만 있고 경로는 없는 선언적 계획’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국회가 중간 목표와 과학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8일 탄소예산과 2035·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독립적 기후과학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이행 단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후의 단계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핵심 개념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법에 도입한다. 동시에 2035년·2040년·2045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명시해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해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독립적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해 과학 기반의 정책 설계를 체계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시민회의’ 제도화와 기후 대응 예산 사전협의 절차 도입을 추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선언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 목표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해진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 감축 경로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후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이건태·신정훈·박균택·김영호·최혁진·진성준·박지혜·이학영·박정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