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 반환 분쟁, 해지 통보 시점이 핵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7 14:04:4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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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전세금 반환 분쟁에서 해지 통보 시점이 보증금 지급 시기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규모까지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해당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해지 시점이 인정되지 않아 전세금 반환 시점이 몇 달씩 뒤로 밀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7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해지 통보는 임대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기준이 된다"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해지 효력은 당연히 늦춰지고 지연손해금과 배상액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계약 종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발송'과 '도달'의 괴리가 생긴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했을 때 상대방이 열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달 시점을 다투는 일이 많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어도 수취를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도달 입증이 곤란해진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은 '나는 보냈다'는 사실을 중시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받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며 "도달 입증이 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 시점을 다시 특정해야 하고, 그만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도 뒤로 밀린다. 해지 시점이 1개월만 늦어져도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분쟁현장에서는 "도달이 곧 돈"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보냈다'가 아니라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내용증명, 배달증명, 통신사 발신확인서 등 도달을 입증할 수단을 함께 확보해야 이후 분쟁에서 불리함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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