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2/8540_15415_2547.jpg)
우리카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별 상품모집 한도를 초과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금감원 금융회사별 제재 현황에 따르면 우리카드 임원 2명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 한도를 초과한 이유로 지난달 28일 주의 조치를 받았다. 퇴사자인 임원 1명은 위법사실 통지, 직원은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에 해당되는 제재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로 모집하는 생보사 또는 손보사 상품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해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손해)보험회사 상품의모집액을 생명(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했을 때 금액이 10억원(15억원) 이상인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50%로 적용된다. 우리카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해 A생보사 상품에 대한 신규 모집액(2억8370만원)은 전체 생보사 상품의 신규 모집총액(5억6180만원) 중에서 50.5% 차지했다. 이는 회사별 모집한도인 50.0%를 초과한 수치다.
또한 우리카드는 같은 해 B손보사 상품 2억9810만원을 모집했으며 이는 전체 손보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4억1860만원)의 71.2%에 해당돼 모집 한도 50.0%를 초과했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소수의 중소형 보험사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상황 상 보험사 대체가 어려워 다소 비율이 초과했다”며 “일부 회사가 시장 전체를 과점하고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현재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