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관심사다.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2일까지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100% 지급한다.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3일~12월 1일까지며, 산정액의 95% 지급한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12월 2일이후)이 경과되면 신청 불가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부부합산)은 3,200만원미만이다.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미만이며, 단독가구는 2,200만원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