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돼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냈다.
현행 바이오가스 법대로 라면, 지를 2만5천 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는 2026년부터 가축분뇨의 일정량을 반드시 바이오가스로 바꿔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못 하면 과징금(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를 지키려면 농가가 직접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땅 확보·시설비용·민원 문제까지 겹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정희용 의원이 낸 개정안은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돼지 농가를 의무 대상에서 빼고, 대신 농가가 원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시설을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에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의원은 “환경을 지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농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농가가 스스로 참여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