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어업인에게도 고용보험과 출산·육아급여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핵심은 지금까지 제도 밖에 있던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농어업인이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고 출산·육아급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여성 농어업인은 출산이나 육아로 영농활동을 중단할 경우 소득 공백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임호선 의원은 “농어업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정작 필요한 지원은 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농어업인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저출생과 농촌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과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입법 과제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