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8년 전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이 드디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새도약기금’ 편입 가능 규모와 정리 계획을 공식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빚을 책임지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복합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복구 모델로 평가된다.
2025년 8월 기준, 캠코가 보유한 IMF 장기연체채권은 총 2만1,433건, 1조7,704억원에 달한다.
이 중 5,939건(512억원)이 새도약기금 지원 요건(연체 7년 이상, 채무액 5천만원 이하)에 부합해 10월 30일 기준으로 기금에 매각되었으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캠코를 상대로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먼저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캠코 정정훈 사장은 “새도약기금으로 정리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했다.
캠코는 국정감사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 IMF 장기연체채권의 ‘새도약기금’ 편입 집계와 정리 로드맵을 공식 제출했다.
이 로드맵에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권을 어떻게 종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분할상환 또는 면책을 유도하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은 경매 등 절차 완료 후 종결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없고 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상각 후 자체 소각된다.
세부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차주는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이행한 뒤 잔여채무를 면제받고, 개인회생 차주는 법원 상환계획(3~5년)을 이행한 후 면책 확정 시 종결된다.
법적조치가 진행 중인 차주는 경매 등 절차 완료 시 종결되며, 상환능력이 없는 시효 도래 채권은 상각 후 자체 소각된다.
미약정 상태의 채무자에게는 캠코·신복위·법원 등 다양한 경로를 안내해 자발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부도로 생긴 삶의 짐을 개인이 평생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조치는 IMF 외환위기의 무게에 짓눌려온 국민들께 늦었지만 정의로운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도약기금 편입은 단순한 채권 정리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고통을 책임지는 정책적 선언이다.
28년간 방치된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위기 시대의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복구 모델을 제시한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