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월28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과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및 2건의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하여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한 협정으로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2025년 대비 8.3% 증액된 금액이다.
이번 협정과 관련하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금일 의결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연령 제한 및 국적 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 최종 결정과 그 배경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의결된 비준동의안과 결의안은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