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 서재탁 기자] 앞서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단합에 참여한 것으로 본 건설사 13곳을 고발하였고 담합 가담을 적발해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됐다. 이 같은 처분에 건설사들은 반발하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를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GS건설 외 5개사는 가스공사에게 각자 4,2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외 나머지 7개사는 담합 가담 범위에 따라 청구금액이 결정됐다.

검찰은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들 13곳 건설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 삼척LNG기지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 삼척LNG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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