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된 신생아의 낙상사고와 관련, 해당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 처치대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호조무사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은 신생아를 제때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인 29일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추가 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며 지적 능력은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사하보건소는 현행법상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하루 늦게 보고한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

 사하보건소는 또 신생아 낙상사고 발생 이후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혐의로 산후조리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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