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가 최대 343만 7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참고 자료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 3000명에서 343만 7000명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에 못 미치는 이들이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6.5~16.4%로 추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