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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

휠체어그네 관련 안전기준(안) 재행정예고

  • 기자명 김유연 기자
  • 입력 2023.06.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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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2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해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하도록 했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023년 7월에 확정·고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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