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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