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와 메리츠화재 임원 압수수색, 무슨 일?

 

금융감독원 간부에 이어 이 간부로부터 내부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 국장 출신의 메리츠화재 고위 임원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험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부패수사대는 메리츠화재 부사장 S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S 부사장은 금감원에서 생명보험검사국, 기획조정국, 동경사무소, 보험감독국 등 중요 부서를 두루 거친 후 2021년 메리츠화재로 전직한 인물이다.


동시에 경찰은 내부 정보를 S 부사장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간부를 입건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내용을 정밀 분석해 내부 정보의 유출과정과 사용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받고 있는 금감원 간부는 자산운용업계를 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정보를 메리츠화재 S 부사장에게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S 부사장은 경찰에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사실여부를 묻는 본지 질문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가, 임의 제출 사실이 없냐라는 재차 물음에 "네"라고 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S 부사장과 금감원 간부는 술자리를 자주 가질 정도로 절친했던 사이로 주변에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묻자, S 부사장은 "가까운 정도는 모르겠지만 같이 근무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며 "감독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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