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4-25 00:08:27 댓글 0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이행사항 등 설명… 정부 지원사업 소개도
지난 22일 개최된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설명회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4월 22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개최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의무 이행사항 등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사업주는 현장에서 무료 개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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