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협회도 인정한... ‘발암물질 시멘트’최대 4.5배 발암물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01 00:26:51 댓글 0
국내 시멘트 속 1급 발암물질, EU 법적 기준의 2배인 4ppm 함유 인정
06년 환경부, “일본 기준이 EU보다 엄격” 정반대 판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멘트협회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고 밝혔다.


시멘트협회의 자료는 2006년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부가 EU 기준이 아닌 일본 기준을 채택한 이유라며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값을 비교한 결과 일본 기준이 EU보다 강화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환경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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