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기흥공장서 작업 중이던 직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경기지청, 조사 중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대상 기흥공장에서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18일 대상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대상 기흥공장에서 전날 11시 19분께 직원이 작업하다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제품생산 설비 고장으로 압축공기 압력에 의해 정비 중이던 부품이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해당 공장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경기지청은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경기지청은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등을 해 엄정 조치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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