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오는 12월 2일부터 승진 때 ‘군 경력’ 인정 안한다
- 왜? 정부 등서 시정지시 내려

대한민국 군인. [사진=페이스북 '대한민국 육군' 캡처]
대한민국 군인. [사진=페이스북 '대한민국 육군' 캡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가 내달부터 군 경력을 승진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입사 전·후 군 경력을 승진심사에 반영해오고 있었다.

23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고용노동부의 군 경력 관련 시정지시를 받고 오는 12월 2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4직급에서 3직급으로 진급할 때 시험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때 ‘군 경력을 포함 만 6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이 쥐어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2일 한국전력에 “군 경력에 대해 남성에게 임금 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에서도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승진 요소 등을 적용한 것으로 승진 상 차별이라 판단된다”며 지난 10월 28일까지 조치할 것으로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한국전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수용했고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한국전력은 올해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군 경력’ 가산점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공공기관에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오는 12월부터 군 경력 가점이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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