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경, 폭언 등으로 본청서 징계한 사건에 무마 의혹
- 서귀포해경 관계자 “공식 입장 낼 사안 아닌 것 같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서귀포해경이 폭언으로 본청에서 징계한 사건에 대해 “단순 욕설”이라 치부하며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해경 감찰관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B씨는 지난해 7월~10월까지 상사인 C씨로부터 “새X야 맞냐고 안 맞냐고 새X야”, “XX놈아 인내심 실험하냐 지금?”이라는 등의 욕설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해경 감찰계에 C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감찰관 A씨는 B씨에게 “C형이...”라며 가해자와 형·동생 하는 사이임을 스스럼없이 밝혔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C씨가) 불쌍하잖아”라는 등 측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아가 A씨는 C씨가 B씨에게 단순 욕설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B씨는 서귀포해경을 건너뛰고 본청에 C씨를 신고했다. 이후 본청은 C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서귀포해경 홈페이지 캡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서귀포해경 홈페이지 캡처]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형이라고 한 부분은 제주도가 좁고, 형이라고 그전부터 부르던 사람이다 보니, 호칭을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관이 피해자에게 “불쌍하잖아”, “단순 욕설”이라고 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문의한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서귀포해경은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현재 병가를 낸 뒤 휴직 중이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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