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불법촬여물 전송제한
- 카카오톡 관계자 “이용자 보호 위해 법령상 조치 적용”

카카오의 카카오톡. [사진=카카오 트위터]
카카오의 카카오톡. [사진=카카오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카오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3일 카카오는 공지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오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을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및 불법촬영물 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을 보관”한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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