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논의 착수 등||군위‧의성 현장소통상담실도 확대 운영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18일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경북도는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우선 공항 이전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 2020년 11월 설치된 군위‧의성 현장소통상담실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발표로 편입부지가 결정되면서 개인별 토지편입 여부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주5일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음달 7일 도청 동락관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대표와 도의원 등 약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비전 선포와 공항 연계 지역 발전계획도 발표된다.

지역발전계획은 군위‧의성 신공항 경제권에 대한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산업, 서비스‧물류, 투자‧인력, 문화‧관광, 공간‧인프라 5대 분야에 대한 혁신성장 방안, 신공항 연계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후 9~10월에는 군위‧의성,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에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공항과 연계한 권역별‧시군별 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본계획 이후의 기부대양여 심의,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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