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면봉산풍력단지 조성을 두고 벌어진 시공사와 지역민(면봉산풍력저지대책위원회)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년7개월 만인 16일 일단락됐다. 법원이 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2020년 1월17일 면봉산풍력회사 및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는 주민들이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방해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주민 11명을 대상으로 24억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공사 측이 계획도로를 건설한 후 착공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마을 안길을 이용해 중장비 등을 운영한 탓에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와 고통에 시달렸다며 같은 해 5월17일 면봉산풍력회사 측을 상대로 1억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6일 장기간의 법적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풍력회사가 도로개설 후 공사를 착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을 농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은 당연하다”며 면봉산풍력회사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또 “주민들이 풍력회사 측에 제기한 피해 보상의 경우에도 보상 규모 등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