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국제뉴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60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추경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 370만명으로 대상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 피해 규모에 따른 개인별 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하는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를 미리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사전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된다.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추경 예산안 발표 당시 손실보상 보정률를 종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을 내놨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지급까지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산안 통과 1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통해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하고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 등을 활용해 추경 통과 1~2개월 내 관련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 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