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코로나 방역 (국제뉴스DB)
[종합]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한 눈에' (국제뉴스DB)

정부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한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백신패스 적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존햤더,

정부는 전날부터 식당·카페와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에 새로운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교회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교회 내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종교시설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인원 최대 허용 기준이 기존의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바뀐다. 이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는 기준이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에까지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미접종자 3명과 접종완료자 3명이 함께 식당을 이용한다면 접종완료자 3명은 접종증명을 하면 되고, 미접종자 3명 중 2명 이상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혼자 식당에 갈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번 방역 조치 수위는 4단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적 모임 인원만 놓고 보면, 지난 10월17일까지 적용됐던 기준으로 돌아갔으나 쪼개기 모임이 가능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강화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방역패스 적용이 예상됐던 결혼식, 돌잔치 등 참석인원을 제한두지 않았다. 4단계는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4단계가 시행되면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축소 조치는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우선 실시된다. 이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이전 기준으로의 복원 또는 유지나 강화 등의 조정 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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