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강화되면서 휴직 기간 소득 보전 수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의 적용 범위와 급여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출산·육아로 인해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대비 지급률을 인상하고 월별 상한액·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기본적으론 80%)을 지급하는 구조가 유지되며, 일부 자료와 전망에 따르면 2026년에는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85% 수준까지 올라가고 월 상한액도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 상한액·하한액 및 최종 지급률은 관계 부처의 확정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우대 지급하는 특례 제도다. 해당 특례는 2026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금액 및 적용 조건이 개선될 예정이며,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되는 점이 핵심 혜택으로 작용한다. 특례 기간 이후인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현행 제도로는 기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대상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육아휴직 중 근로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휴직 개시일에 맞춰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보면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육아휴직 시작일을 확정한다. 이후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게 된다.
제출 서류로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되며, 심사 후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사용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허위 기재나 근로·소득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급여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휴직 전 통상임금 산정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부모 함께 제도를 적용받을 계획이라면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사용 기간을 사전에 회사와 협의해 두는 것이 권고된다. 통상임금이 클수록 지급액이 커지므로 휴직 전 급여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용24 플랫폼에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실업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장려금 등 14종 민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37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줄어든다. 고용24와 연계된 공공마이데이터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송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는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실업급여 접수자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향후에는 대법원이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간소화의 현실적 의미는 크다. 갑작스러운 가정 사정으로 한 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느라 발생하던 시간과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실제 휴직 결정과 실행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 통계도 변화를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비중이 36.8%에 달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 인센티브 제도와 더불어, 서류 부담 완화는 이용률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연계가 디지털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한다. 다만 개인 정보 전송과 보안, 시스템 연계의 안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24와 공공마이데이터 간 연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데이터 정확성 검증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이용자 불편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