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패딩의 배신"...집에 '이 패딩' 있으면 당장 환불하세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9 09:50: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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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패딩 환불 사태 (사진=노스페이스, 영원아웃도어 제공)
노스페이스 패딩 환불 사태 (사진=노스페이스, 영원아웃도어 제공)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가 일부 다운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 등에서 판매된 눕시 패딩 일부에서 거위털로 표기된 제품에 실제로는 재활용 오리털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영원아웃도어는 전수 조사 결과 충전재 혼용률이 오기재된 13개 품목을 확인해 제품 정보를 수정하고 해당 구매자에게 환불 절차를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품 정보가 잘못 기재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다.

확인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남성 리마스터 다운 자켓, 남성 워터 실드 눕시 자켓, 1996 레트로 눕시 베스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눕시 숏 자켓, 노벨티 눕시 다운 자켓,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 로프티 다운 자켓, 푸피 온 EX 베스트, 클라우드 눕시 다운 베스트, 아레날 자켓, 스카이 다운 베스트, 노벨티 눕시 다운 베스트 등 13개 품목이다.

문제 제기는 한 소비자가 무신사 구매 상품의 충전재 성분을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품의 상품 설명에는 '거위 솜털 80%·깃털 20%'로 표기됐으나, 검수 결과 재활용 오리털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위털은 오리털보다 보온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가로 평가되는 만큼 표시 오류는 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졌다.

노스페이스 패딩 환불 사태 (사진=노스페이스, 영원아웃도어 제공)
노스페이스 패딩 환불 사태 (사진=노스페이스, 영원아웃도어 제공)

소비자단체와 정부기관의 대응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집단분쟁조정 신청 등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참여연대도 조만간 노스페이스 측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혼용률 오기재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스페이스 측은 환불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확인된 기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의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진 공지에는 환불 신청 방법·기간·증빙 자료 등 세부 절차는 별도 안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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