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집시법 개정안 등 시민에 대한 배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8 15:00: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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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국민들의 행동 덕분에 탄생한 정권 하에서 국회가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국민들의 행동 덕분에 탄생한 정권 하에서 국회가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민주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8일 대표단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개정안은 허용 가능한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붙여 경찰의 '허가' 권한을 명시해 시민사회의 반발하고 있다"고 비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국민들의 행동 덕분에 탄생한 정권 하에서 국회가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현재도 우리나라의 집회와 시위는 다양한 규제로 제한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회는 12.3 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구절을 새겼다"며 "한쪽에서는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의 행동을 찬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권력을 향해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찰 차벽과 각종 규제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집시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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