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의 군사·전략기술 접근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의미를 밝혔다.
특히 "첨단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교묘해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기업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며 "개정안은 전략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를 제공하며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앞으로도 보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