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규제지역 지정의 근거가 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적용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성남시정연구원이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1.5배를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원 분석 결과, 2025년 7~9월 기준으로 보면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고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 지정 후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증가, 지역경제 부담 가중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기 우려로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 규제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했다"며 "지역경제 정상화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