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월 16일 제정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6월 26일 마무리했다. 당초 시는 100세 상징 의미를 살려 100만원 지급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현금성 지급 자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지급액이 50만원으로 조정됐다.
성남시는 내년 100세를 맞는 어르신이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총 1억950만원을 반영했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며 장수축하금은 1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아울러 장수시민증도 함께 수여된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 공동체 속에서 장수 어르신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실질적 예우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