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근하지 말래"...2026년 '이날' 빨간날 되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3 00:3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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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6년 제헌절 공휴일 지정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름 휴가철 장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6년 제헌절 공휴일 지정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절차에 첫발을 내디뎠다. 해당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 2026년 7월 17일(금)이 쉬는 날(빨간 날)로 확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돼 있다. 다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아 있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행안위는 이날 제헌절 복원안 외에도 여러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먼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종·성별·출신 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고, 그동안 정당에만 적용되던 현수막 허가·신고 및 장소 제한 면제 규정을 삭제해 현수막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특조위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에게 선서 또는 선서문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조사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대통령 관저·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반경 100m 이내에서 ‘직무 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재설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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