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변화로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국가적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에너지 수급·비상대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에너지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9)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 시 에너지 절감대책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국가위원회임에도,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지역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9조제5항)해,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반영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주영 의원은 “에너지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과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는 중앙 중심의 논의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며 “지역이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수급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임호선, 이학영, 정태호, 박균택, 장철민, 박정, 박지혜, 서영교, 박수현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 은 모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에너지 수급정책은 필수적이며, 지방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