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일 원활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정비사업 선순환을 이어가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70%로 완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율'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해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이 연일 사실상 실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망과는 반대로 각종 규제로 인한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와 수도권-지방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험한 정책"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무조건적인 수요억제정책이 부동산 폭등의 결과로 이어진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규제 강화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7대책, 10.15대책 등 부동산대책들이 ▲공공개발 중심의 정비사업 진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과 각종 규제 강화로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엄 의원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법안 준비과정에서 서울시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엄태영 의원은 지난달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준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