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모집합니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9 21:57: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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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2025년(40162명) 대비 5012명 확대하고 4개 유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12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대비 418억 원을 증액한 2,243억 원을 투입해 총 45,17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12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량활용사업', 카페 및 음식점 운영 등 '공동체 사업단', 지역 환경 개선 및 학교 급식지원 등 '공익활동사업',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 '유형별 모집인원은 △역량활용사업 12,850명 △공동체 사업단 2,306명 △공익활동사업 28,937명 △취업 지원 1,081명이며 특히, '역량활용사업'은 올해보다 4,367명 증가한 12,850명으로, 51.5%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이 사업은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월 60시간 근무에 63만 4,000원(주휴수당 별도)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구광역시는 "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30시간(일 3시간 이내) 근무하고 29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 일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12월 1일부터 구·군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나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는 "동절기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1월부터 사업을 조기 착수하되, 활동 시간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시비 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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