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3일(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법정 구성에 함동참모의장(합참의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통일행정안전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합동참모의장은 법정 구성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 시 출석 요청을 받는 대상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합참의장은 군사작전, 전력 운영, 대비태세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영역을 총괄하는 자리로, 회의에서 군사적 판단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군사적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참의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법정 구성에 합동참모의장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제2조 1항 구성 부분과 제6조의 출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 최상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판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는 군사, 외교, 정보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적 영역이며, 군의 판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합참의장의 군사적 판단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