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지역 단위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풍력·수력·해양·지열·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발전에 따라 지열 이외에도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열 외에도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포함(안 제2조제2호마목)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향후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기술개발과 보급 촉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최근 냉난방, 산업공정, 수변도시 에너지시스템 등에 해수열·하천열 활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도상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이 제한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 기술이 녹색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기반 에너지자립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수열·하천열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청정에너지원으로, 도시·산단·항만의 탄소중립형 냉난방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 의원을 비롯해 ▲이훈기 ▲김정호 ▲문정복 ▲김영환 ▲김주영 ▲이용우 ▲박해철 ▲김태선 ▲황명선 ▲이학영 ▲장철민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