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부담…국회 동의 없는 MOU는 위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2 13:27: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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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12일 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 열어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12일 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 열어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간 관세협상 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헌법적·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절차적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헌법 및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

고려대학교 장영수 명예교수는 “대통령실은 MOU가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가 간 MOU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상충한다”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협정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제60조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최원목 교수는 “초대형 외환 유출이 예상되는 사안을 단순히 행정부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적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국제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MOU 세부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를 회피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며 “정부와 여당은 즉시 MOU를 국회에 보고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 역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건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길건짧건 김건’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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