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조사 전문성 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2 10:15: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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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의원 10인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조사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하고, 참여한 기관이나 전문가는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중대재해조사는 단순한 사건 규명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김형동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김소희 의원, 안철수 의원, 이종배 의원, 김위상 의원, 박상웅 의원, 박형수 의원, 박정훈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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