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경찰서는 17일 N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서○○ 계장(남, 26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서 계장은 지난 16일 15시, N은행에서 1억 8,8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려는 A(남, 63세)씨가 정확한 자금 사용 목적을 알려주지 않자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의심해 112에 즉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감사장을 받은 서 계장은 “고객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적극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영 영주경찰서장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하며 은행 방문 전에 반드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