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본부장 김대현)는 이달부터 태안해안, 월악산, 속리산, 계룡산 등 4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팀을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팀 운영은 가을철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 훼손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비법정 탐방로(샛길) 출입, 임산물 불법 채취 등 가을철 주요 불법·무질서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지역본부 특별단속팀은 충청·경북(일부)에 위치한 5개 국립공원(계룡산, 속리산, 소백산, 월악산, 태안해안)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불법단속 역량이 뛰어난 특별사법경찰 및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김대현 본부장은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게 됐다”며 “성숙한 탐방문화 조성과 자연 보호를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