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폭염안전 강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4 20:27: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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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현장 폭염5대 기본수칙 법적 의무 안전 강화 (국제뉴스/DB)
▲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현장 폭염5대 기본수칙 법적 의무 안전 강화 (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전국 530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한 현장 안전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과도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전국 약 5만 개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를 통해 폭염 대응을 위한 주요 지침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최근 규제심사를 통과해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폭염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 5대 기본수칙’이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음을 알렸다.

해당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사용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반드시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경보(35도 이상) 시에는 작업시간을 이른 아침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폭염이 가장 심한 오후 2시~5시 사이 작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기관이 각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한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은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재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관계부처,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폭염 대응 역량을 전방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지침 [사진=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지침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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