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7공화국 개헌 제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17 09:27: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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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대표와 당직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와 당직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고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했다.

조국 대표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 '토지공개념'을 강화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으며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라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면서 "현행 12조 3항과 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각각 고쳐,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 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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