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도립대 복무위반 37명 적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3 08:37: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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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 정문. ⓒ국제뉴스
전남도립대 정문. ⓒ국제뉴스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외부차량 관리를 위해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명래)가 설치한 차량출입관리시스템이 직원들을 감시하는 '몰래카메라'로 둔갑하고 말았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29일까지(9일간) 1차 특정감사와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6일간) 전남도립대에 대한 2차 특정감사를 벌였다.

아직 감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교수 37명이 공무 출장명령 없이 본인 차량으로 무단 외출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 2차 특정감사에서 '전임교원 근태부적정' 여부를 감사했는데, 전임교원 38명 중 버스 출근자 1명을 제외하고 37명이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전남도립대 전임교원은 근무시간과 점심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휴가 또는 공무상 출장도 사전에 총장 등의 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

누가 전임교원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나가는 가를 체크했을까? 정문차량 출입관리시스템이 문제였다.

전남도립대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초까지 1937만원을 들여, 정문에 출입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치했다.

당초 주말에 죽녹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학내 무단주차와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결국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는 족쇄가 된 셈.

조명래 총장은 지난 3월초 "휴일날 외부차량의 학내 무단주차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 차원의 주차관리시설이다. 교직원들의 복무 확인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캠퍼스 여러 곳으로 차량출입이 가능해 차량관리를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결국, 감사자료로 제출해 함정단속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B교수는 "교수라는 직업은 수업과 연구, 학생지도, 추수지도, 지역사회수행실적 등을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이런 복무 점검으로 전임교원 97.3%가 감사에 지적된 사실에 놀랍고, 전국대학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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